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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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외국인력고용팀
- 전화번호
- 02-502-9457
- 담당자
- 이우영
- 등록일
- 2007-06-0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내에서 취업한 후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 전에 사용자의 재고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 1개월의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면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사용자의 재고용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따라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취업기간 만료자의 재입국 취업활동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취업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