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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팀 
전화번호
02-502-9457 
담당자
이우영 
등록일
2007-06-0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내에서 취업한 후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 전에 사용자의 재고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 1개월의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면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사용자의 재고용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따라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취업기간 만료자의 재입국 취업활동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취업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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