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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형
법률 
담당부서
보험운영지원팀 
전화번호
02-502-6631 
담당자
이상임 
등록일
2007-05-30 
산재보험 제도개선과 관련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5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골프장캐디 등 특수직종종사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험료 징수 방법 등에 관한 것입니다.

법개정안 및 주요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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