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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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보험운영지원팀
- 전화번호
- 02-502-6631
- 담당자
- 이상임
- 등록일
- 2007-05-30
산재보험 제도개선과 관련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5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골프장캐디 등 특수직종종사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험료 징수 방법 등에 관한 것입니다.
법개정안 및 주요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법률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골프장캐디 등 특수직종종사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험료 징수 방법 등에 관한 것입니다.
법개정안 및 주요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