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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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산재보험혁신팀
- 전화번호
- 02-503-9761-2
- 담당자
- 박명순
- 등록일
- 2007-05-29
- 대형종합병원에서의 치료도 가능, 직업재활급여 도입 등
- 29일 국무회의 통과, 내년 7월 시행 예정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6개월간 논의 끝에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올 6월 국회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올 하반기 하위법령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