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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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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유형
법률 
담당부서
안전보건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45 
담당자
최장선 
등록일
2007-05-22 
2007년 5월 17일 공포(2008년1월1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 표지판 부착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예방책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므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외국어로 된 안전·표지판을 작업장에 부착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중대재해발생시 재해발생 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이 은폐되는 등 정확한 원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중대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원인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장을 보존토록 하여 정확한 원인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부실한 경우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많으므로 사업주가 측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정부는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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