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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법 전면개정(공포)
유형
법률 
담당부서
고용보험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50,1 
담당자
이종태 
등록일
2007-05-14 
2007.5.11. 고용보험법이 전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실직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권리에 관한 규정이므로
직접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보험사업의 전면적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보험사업의 수행 방식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음어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법제처에서 공포한 파일이 아래아한글파일이 아니어서 
  일일이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했으며 
 수차 수정작업을 했으나 원본과 다를 수도 있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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