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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유형
법률 
담당부서
자격제도팀 
전화번호
02-503-9757 
담당자
곽희경 
등록일
2007-05-10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이 4.27 공포되어 7.1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고 관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실시(안 제15조의2 신설)
    (1) 한번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은 산업수요 및 기술변화와 무관하게 그 효력이 평생 지속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능력과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2) 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관련 직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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