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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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자격제도팀
- 전화번호
- 02-503-9757
- 담당자
- 곽희경
- 등록일
- 2007-05-10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이 4.27 공포되어 7.1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고 관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실시(안 제15조의2 신설)
(1) 한번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은 산업수요 및 기술변화와 무관하게 그 효력이 평생 지속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능력과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2) 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관련 직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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