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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법률
유형
법률 
담당부서
노사협력복지팀 
전화번호
503-9736 
담당자
박윤기 
등록일
2007-05-03 

2007.4.27 공포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법률(제8407호)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세부내용 별첨)

<주요 내용>
 

  1.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의 회의록 보관(법 제9조의2 신설)

    (1) 기금 협의회의 회의록 보관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고 회의록 보관기간도 영구보관으로 되어 있어 과도한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음.

    (2) 협의회 회의록 보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협의회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 내용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도록 함.

    (3) 협의회 회의록 보관 관련사항을 법률에 정하고 보존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2. 이사의 대표권 행사(법 제10조제2항)

     현행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대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외적인 업무관련 서류의 준비나 확인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 기금 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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