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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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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및 시행(2007. 5. 1)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능력개발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54~5 
담당자
문진우 
등록일
2007-05-0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8294호, 2007. 1. 26. 공포, 2007. 4. 27. 시행)되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이 합리화되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함(2007. 5. 1)


주요내용
 가. 부정수급 훈련비 등에 대한 추가징수 기준(안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부정하게 훈련비 등을 지급받아 위탁계약 해지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그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제한 등의 처분 대신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징수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등을 신청한 횟수가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을 기준을 과거 5년간 한 번도 없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3배를, 1회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4배를, 2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함.


(3) 제재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양형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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