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능력개발정책팀
- 전화번호
- 02-503-9754~5
- 담당자
- 문진우
- 등록일
- 2007-04-3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개정되어, 2007. 4. 27일 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부정수급액(안 제13조의2 및 제22조의2 신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또는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부정하게 훈련비 등을 지급받아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되더라도 그 부정수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대신 부정수급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을 하지 않는 대신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까지 추가징수를 할 수 있는 부정수급액을 100만원미만으로 정함.
(3) 제재기준의 합리화로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능력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잔여 귀속재산을 처분․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 절차(안 제26조의2 신설)
(1)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산되는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부정수급액(안 제13조의2 및 제22조의2 신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또는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부정하게 훈련비 등을 지급받아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되더라도 그 부정수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대신 부정수급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을 하지 않는 대신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까지 추가징수를 할 수 있는 부정수급액을 100만원미만으로 정함.
(3) 제재기준의 합리화로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능력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잔여 귀속재산을 처분․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 절차(안 제26조의2 신설)
(1)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산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