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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고용보험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50,1 
담당자
이종태 
등록일
2007-04-27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7.4.17.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금일(4.27) 공포되었습니다. 공포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의 지원 대상 인원수를 늘리고, 임신·출산·육아문제로 이직한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도입하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 여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지원 대상 인원의 확대(안 제15조의5제2항)
    (1) 현행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전문인력의 수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3인에 한하여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퇴직한 고령의 전문인력은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음.
    (2)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의 지원 한도(3인)를 모두 채운 기업이 50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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