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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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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2007.04.11. 공포/시행)
유형
법률 
담당부서
근로기준팀 
전화번호
2110-7116 
담당자
오선화 
등록일
2007-04-11 
2007.3.6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이 2007.4.11자 공포(법률 제8372호)되어,
공포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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