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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유형
법률 
담당부서
노사협력복지팀 
전화번호
02-503-9736 
담당자
임동희 
등록일
2007-01-30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 및 사전 자료 제공,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등을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제8295호)이 `07.1.26일 공포되어 `07.7.1일부터 시행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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