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노사협력복지팀
- 전화번호
- 02-503-9736
- 담당자
- 임동희
- 등록일
- 2007-01-30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 및 사전 자료 제공,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등을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제8295호)이 `07.1.26일 공포되어 `07.7.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제8295호)이 `07.1.26일 공포되어 `07.7.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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