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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법률
유형
법률 
담당부서
고용서비스혁신단 
전화번호
02-503-9749 
담당자
권혁정 
등록일
2007-01-25 
 정부가 직업안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업소개사업자등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민간 고용지원서비스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이 개정공포

되어 07. 7.20 시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8249호 '07. 1.19  , 시행 '07. 7.20

 붙임: 개정 직업안정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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