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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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법률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혁신단
- 전화번호
- 02-503-9749
- 담당자
- 권혁정
- 등록일
- 2007-01-25
정부가 직업안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업소개사업자등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민간 고용지원서비스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이 개정공포
되어 07. 7.20 시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8249호 '07. 1.19 , 시행 '07. 7.20
붙임: 개정 직업안정법
실시하거나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민간 고용지원서비스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이 개정공포
되어 07. 7.20 시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8249호 '07. 1.19 , 시행 '07. 7.20
붙임: 개정 직업안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