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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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팀
- 전화번호
- 02-503-9744-5
- 담당자
- 최장선
- 등록일
- 2007-01-12
2007.1.1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노동부령 제265호)이 공포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정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가감점을 부여할 것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율 산정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감점부여 협조 요청 신설(제3조의2제1항제7호 및 별표1제7호 신설)
나. 사전통보 및 이의제기 근거규정 신설(제3조의2제2항 신설)
다. 재해자수 배분기준의 합리화(별표1제3호가목)
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개선(제121조제2항 및 별표15)
시행일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정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가감점을 부여할 것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율 산정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감점부여 협조 요청 신설(제3조의2제1항제7호 및 별표1제7호 신설)
나. 사전통보 및 이의제기 근거규정 신설(제3조의2제2항 신설)
다. 재해자수 배분기준의 합리화(별표1제3호가목)
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개선(제121조제2항 및 별표15)
시행일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