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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안전보건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44-5 
담당자
최장선 
등록일
2007-01-12 
2007.1.1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노동부령 제265호)이 공포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정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가감점을 부여할 것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율 산정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감점부여 협조 요청 신설(제3조의2제1항제7호 및 별표1제7호 신설)
나. 사전통보 및 이의제기 근거규정 신설(제3조의2제2항 신설)
다. 재해자수 배분기준의 합리화(별표1제3호가목)
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개선(제121조제2항 및 별표15)

시행일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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