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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시행령 공포 및 시행(12.29)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고용정책팀 
전화번호
504-7021(구내 7075) 
담당자
손필훈 
등록일
2007-01-05 
고용정책심의회 내실화 및 지방고용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6.12.29 공포되었기에 개정된 시행령을 첨부하여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 골자

 - 고용정책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추가 설치(고용보험전문위원회)

 - 지방고용심의회 실무위원회 설치(필수), 전문위원회 및 시군구 고용심의회 등의 필요시 설치, 지방고용심의회 위원이 되는 지방노동관서장 변경 등

ㅇ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시행

ㅇ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고용정책전문위원회는 이 영에 의한 고용정책전문위원회로 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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