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보험운영지원팀
- 전화번호
- 02-502-6631
- 담당자
- 고군호
- 등록일
- 2007-01-05
보험가입이 누락된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소급징수 기간을 단축, 2년분만 징수(‘09년까지 한시적 적용), 기업의 인수합병시 납부의무의 승계,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보험료 채권의 안정적인 확보방안 보완 등이 포함된 일부개정법률안이 2006. 12.29자로 공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