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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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외국인력고용팀
- 전화번호
- 02-502-9457
- 담당자
- 이우영
- 등록일
- 2007-01-05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오늘 1.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 방문취업비자 도입 관련 특례고용허가제가 3.4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래 자료는 법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개정 후속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중입니다.(규개위 협의중)
- 방문취업비자 도입 관련 특례고용허가제가 3.4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래 자료는 법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개정 후속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중입니다.(규개위 협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