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산업안전팀
- 전화번호
- 02-504-2052~3
- 담당자
- 김화묵
- 등록일
- 2006-10-24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노동부령 제261호) 입니다.
2006. 9. 23. 공포, 시행됩니다.
일부개정령(노동부령 제261호) 입니다.
2006. 9. 23. 공포,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