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노동부와 그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707호)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혁신성과관리단
- 전화번호
- 02-503-9768
- 담당자
- 신영국
- 등록일
- 2006-10-23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지원센터 소장직위의 계약직 운영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청에 두고 있는 고용보험 심사인력 8인(5급5, 7급3)을 본부로 이체하여는 것임.
1. 지방관서의 고용지원센터 6개 소장직위의 계약직 공무원채용(2인(5급2)에서 6인(4.5급3,5급3)으로 확대(제40조제3항)
2. 고용보험 심사인력 8인(5급5, 7급3)을 본부로 이체
1. 지방관서의 고용지원센터 6개 소장직위의 계약직 공무원채용(2인(5급2)에서 6인(4.5급3,5급3)으로 확대(제40조제3항)
2. 고용보험 심사인력 8인(5급5, 7급3)을 본부로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