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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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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능대학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능력개발정책팀 
전화번호
503-9754 
담당자
조영현 
등록일
2005-02-02 
노동부 공고 제2005-10호

기능대학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25일

노 동 부 장 관

기능대학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대학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경험이 풍부한 명장 등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산업체 근무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능력에 따른 조기 졸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장중심의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등의 학점인정기준을 마련(안 제7조의2신설)
(1) 고등교육법에는 국내외 다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당해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능대학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유사과목을 중복수강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수상실적 등을 기능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3) 다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등을 기능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중복수강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능력에 따라 조기졸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교원 등의 자격(안 제12조)
(1) 기능대학 교원의 자격기준을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연구실적이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현장실무중심의 교육. 훈련을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교육관계법령에 다른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외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명장, 기능장 등을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기준을 확대함.
(3)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중간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기업 및 국가 경쟁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기능대학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2 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훈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훈련정책과(전화 : 02-503-9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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