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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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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근로기준국 
전화번호
02-503-9733 
담당자
최준하 
등록일
2002-07-22 
노동부공고제2002-40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7월 22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사업범위 및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퇴직공제사업 의무가입대상 사업주가 퇴직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퇴직공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한편,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를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 공제회가 종전의 퇴직공제사업외에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대부, 복지시설 설치·운영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사업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함.

다. 종전에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에 한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피공제자가 만 60세에 달한 때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의무가입 대상 사업주가 퇴직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8월 11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임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노동부 임금정책과(전화 : 503-9732~3, 팩스 : 503-976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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