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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노동부 공고 제2001-56호)
유형
입법 
담당부서
직업능력개발심의관 
전화번호
02)503-9754 
담당자
관리자 
등록일
2002-04-0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개정(2001.3)됨에 따라 훈련기준의 설정절차
등 신설된 조항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기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훈련실시자 등이 새로운 직종에 대하여 훈련기준 설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조)

나. 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을 인정(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모든 훈련기관이 훈련개시 14일전까지 훈련과정인정(지정)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훈련시설은 훈련개시 7일전까지 동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훈련실시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7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훈련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훈련정책과(전화 503-9754∼5)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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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촉진법시행규칙

근로자촉진법시행규칙 별표1

근로자촉진법시행규칙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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