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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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01-74호)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노동보험심의관
- 전화번호
- 02)502-6631
- 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2-04-02
노동부 공고 제2001-74호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
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9 월 3 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의 개정(법률 제6509호, 2001. 8. 14)으로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육아휴직실시기간중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을 월 10만원으로 정
함.(안 제68조의3 신설)
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품의 1월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육아휴직급여월액의 합계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고 지급함.(안 제68조의5 신설)
다. 산전후휴가급여 3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통상임금일액이 4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만5천원을, 통상임
금일액이 최저임금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을 그 산전
후휴가급여일액으로 지급함.(안 제68조의9 신설)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9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보험제도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보험제도과(전화 503-9750∼1)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
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9 월 3 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의 개정(법률 제6509호, 2001. 8. 14)으로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육아휴직실시기간중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을 월 10만원으로 정
함.(안 제68조의3 신설)
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품의 1월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육아휴직급여월액의 합계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고 지급함.(안 제68조의5 신설)
다. 산전후휴가급여 3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통상임금일액이 4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만5천원을, 통상임
금일액이 최저임금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을 그 산전
후휴가급여일액으로 지급함.(안 제68조의9 신설)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9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보험제도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보험제도과(전화 503-9750∼1)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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