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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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노무제공자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7787
- 담당자
- 신욱하
- 등록일
- 2026-07-06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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