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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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기업일자리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7219
- 담당자
- 배지혜
- 등록일
- 2026-01-0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 50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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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25-504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