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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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 전화번호
- 044-202-7638
- 담당자
- 정재원
- 등록일
- 2025-12-2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96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석지침(안)을 마련함에 있어,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석지침(안)을 마련함에 있어,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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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