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업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77
- 담당자
- 한인영
- 등록일
- 2025-12-19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465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_개정안_행정예고문(R).hwp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