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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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김선하
- 등록일
- 2025-12-1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6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안) 행정예고.hwp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