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56
- 담당자
- 송은기
- 등록일
- 2025-12-16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 - 464호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