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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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80
- 담당자
- 이하나
- 등록일
- 2025-12-0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17호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 대상자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 대상자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17호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