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78
- 담당자
- 이지영
- 등록일
- 2025-12-08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5 - 413 호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5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