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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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277
- 담당자
- 유형열
- 등록일
- 2025-12-0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02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5-402호(「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2.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