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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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노무제공자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7787
- 담당자
- 신욱하
- 등록일
- 2025-11-2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90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