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 전화번호
- 044-202-7638
- 담당자
- 정재원
- 등록일
- 2025-11-2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 389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 이전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다음글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95호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 고용노동부공고제2025-389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pdf
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