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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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 전화번호
- 044-202-7638
- 담당자
- 정재원
- 등록일
- 2025-11-2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8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고용노동부공고제2025-388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pdf
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