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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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76호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안전문화협력팀
- 전화번호
- 044-202-8993
- 담당자
- 장민두
- 등록일
- 2025-11-0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76호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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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공고문)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안.hwp
개정 법령안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hwpx
(행정예고 공고문)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