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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357 
담당자
박광주 
등록일
2025-07-07 
⊙고용노동부공고제2025-274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간 「고용보험법」상 적용대상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법상 적용대상임에도 가입누락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여전히 남아있음. 이에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득'(보수)로 개편하여 고용보험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 적용기준 개편(안 제10조제1항제2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으로 개편함

나. 근로기간 중 소득기준 미달 시 피보험자격 명확화(안 제14조제1항제1호, 제50조제3항)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소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기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피보험기간에 산입함

다.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복수 일자리 종사 근로자 소득합산 신청(안 제18조제1항)
복수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개별 사업에서 소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 소득이 소득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근로자 신청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라. 구직급여 산정기준 개편(안 제45조)
구직급여 기초일액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변경함

마. 국세소득자료 요청근거 보완(안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피보험자격 관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요건 확인 등 목적으로 국세 소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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