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964
- 담당자
- 박승세
- 등록일
- 2025-06-26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고시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