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김선하
- 등록일
- 2025-06-1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252호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이전글(고용보험)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제외하는
- 다음글(산재보험)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고시(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