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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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72
- 담당자
- 최주현
- 등록일
- 2022-09-05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70호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