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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전화번호
044-202-8856 
담당자
김서환 
등록일
2022-08-0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342호
 
안전보건교육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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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첨부파일 220801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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