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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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업안전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2-8856
- 담당자
- 김서환
- 등록일
- 2022-08-0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342호
안전보건교육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