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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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09
- 담당자
- 오진아
- 등록일
- 2022-07-07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0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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