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입법ㆍ행정예고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공고문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09
- 담당자
- 오진아
- 등록일
- 2022-07-07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0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최근수정일 : 2022-08-05
- 문의안내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