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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입법ㆍ행정예고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공고문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44-202-8809 
담당자
오진아 
등록일
2022-07-07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0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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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 사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개정이유서.hwp 사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 사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개정이유서.hwp 미리보기

최근수정일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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