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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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58
- 담당자
- 윤승필
- 등록일
- 2022-05-0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21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