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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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재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58
- 담당자
- 윤승필
- 등록일
- 2022-04-29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27호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4.5. 행정예고 후 규제심사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재행정예고함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4.5. 행정예고 후 규제심사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재행정예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