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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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9
- 담당자
- 정구봉
- 등록일
- 2022-04-0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168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