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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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업안전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2-8857
- 담당자
- 서재민
- 등록일
- 2022-03-0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114호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1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1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