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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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58
- 담당자
- 윤승필
- 등록일
- 2022-01-13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