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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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일부 개정 고시(안) (재행정예고)(규제영향분석서 첨부)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40
- 담당자
- 정구봉
- 등록일
- 2021-12-3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일부 개정 고시(안) 공고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517호(재행정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1.12.20. 행정예고 후 규제심사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재행정예고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517호(재행정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1.12.20. 행정예고 후 규제심사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재행정예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