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전화번호
044-202-7194 
담당자
신이범 
등록일
2021-12-2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51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부모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위한 매출액 요건 특례를 연장하는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재산 산정 시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27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7193, 71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