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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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전화번호
- 044-202-7194
- 담당자
- 신이범
- 등록일
- 2021-12-2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51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부모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위한 매출액 요건 특례를 연장하는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재산 산정 시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27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7193, 71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부모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위한 매출액 요건 특례를 연장하는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재산 산정 시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27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7193, 71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