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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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274
- 담당자
- 진혜숙
- 등록일
- 2021-08-0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29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